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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공고
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2026.04.06

주식회사 케이엠에프는 전자증권법에 제 27조 1항에 근거하여 아래사항을 통지합니다.

 

1.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당사 전자등록 시행예정일부터 주주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따라서, 2026.04.30 까지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: 2026.05.07

- 증권계좌통지 및 소유실물증권 제출일 : 2026.04.30

 

* 증권계좌를  제출한  주주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감사합니다.